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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통신

강화된 농지법 개정(2024.1.2) 내용! 전답, 농막 관심자 필독하세요

by 두_메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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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청문회 때마다 농지와 관련해 웃음거리가 되는 분들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 남 얘기만은 아닙니다. 까딱 소홀하면 누구나 난처한 경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물러터졌던 농지법이 해를 지나면서 차츰 강화되고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분 혹은 농막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개정된 농지법 내용을 반드시 읽어 두셔야 합니다. 알면 쉬워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 농지법이란?
농지법이란 전·답·과수원의 소유 ·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지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수시로 개정되어 따라가기도 골치 아프지만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법인데요. 2024년 1월 2일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에 스마트팜 설치를 쉽게 완화해 주는 내용과 함께 대부분은 규제 강화에 관한 내용으로 주로 농지 개량 신고 의무, 각종 불법행위(미신고, 불법 농막 등등)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외 시정명령을 추가하고 처벌규정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농지법 개정 주요 내용(2024. 1.2)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별 조항을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눈에 들어 오지 않으면 약간 소리 내어 읽어 보는 방법도 좋을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규정에 친숙해져야 합니다. 많은 해설을 부치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농지법 2조 6-2신설
농지개량의 정의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구획정리나 개량시설 설치 그리고 객토, 관개 혹은 농기계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성토 절토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없던 것이 새롭게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농지 현재의 형상을 변경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절토작업
절토작업
농지법36조 5항 신설
스마트팜 농지 건축 허가

 

 

태양광 사업 등을 위한 농지 사용 허가를 담고 있는 조항이 농지법 36조입니다. 올해는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팜 시설의 농지 내 설치를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불법건축물로 취급을 당해 왔습니다. 농지 본래의 용도를 벗어난 타용도 일시 사용을 완화해 주는 일종의 허용적 조치입니다. 농지 활용의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농지법39조 농지개량행위 취소
신고된 기존 농지개량 행위의 취소 기산점 신설

 

 

농지법 39조는 농지전용 혹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취소를 결정할 수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객토 성토 절토 등 농지 개량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농지 개량 행위를 신고한 후 신고 내용처럼 이행을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상 사업착수를 하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성토 절토 등의 농지 개량 행위가 뭔 대수냐 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 항목을 집어넣은 정부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언덕 구릉지의 전답이거나 임야화된 전을 다시 손 볼  경우 혹은 경사지에 농막을 앉히려 할 때도 절토 혹은 성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신설된 조항을 살펴보겠지만 이때마다 신고를 해야 하고 규정에 맞지 않으면 취소 혹은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을 받아 이행강제금에 징역과 벌금까지 따라온다면 좀 무섭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농막의 경우 가설축조물신고만 하면 끝이었는데 절차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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