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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통신

강화된 농지법 개정(2024.1.2) 내용! 전답, 농막 관심자 필독!<2편>

by 두_메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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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개정된 농지법 내용은 부분적으로 절차와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듯합니다.

작년 농막 규제 관련해 홍역을 치렀던 정부가 규제조치를 철회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지법 개정을 통하여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 내용을 전편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법41조 지목변경신청

  

 

 농지에 집을 짓거나 개발 행위를 할 때 농지 전용 허가가 필요한데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완료 준공되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8호에 따른 지적 소관청의 지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만 두어도 되었는데 이제는 지적 소관청의 지목 변경 신청을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당 그래야 하지만 어쩐지 규제 절차를 강요하는 듯 느껴집니다.

 

 

농지법41조의2 41조의3

 

 

이번 농지법 개정의 중요 내용 하나가 바로 농지개량 기준의 준수와 농지 개량의 신고입니다.  제41조의2와 3이 추가되었는데요. 농지 개량 행위로 인하여 주변 농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농지 개량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농지 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가 인근 밭주인인데 농지 개량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민원을 넣으면  작업 자체를 중단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근 농지 소유자 간 분쟁이 왕왕 일어나기도 하는 사안인데 아예 법규정으로 피해발생 방지 대책을 세워 놓았습니다. 일단은 공사를 시행하는 측에 전적인 방지 책임을 지어준 셈입니다.

신설된 농지법 41조의 3 농지개량 행위의 신고를 보겠습니다. 농지를 성토 절토할 경우 지금까지는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거해 2m 미만의 성토 절토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농지를 개량하는 자 중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자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 역시도 까다로워진 내용인데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토계획법시행령상 '경미한 경우'는 50cm 미만의 높이와 깊이를 말하기 때문에 개정 농지법에도 마찬가지로 준용될 듯합니다.  여하튼 기존에는 내 땅에 성토 절토를 하려고 한다면 아주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생긴 겁니다. 단지 이 규정의 시행은 2025년 1월 3일부터입니다. 혹여라도 성토 절토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올해 내에는 언제라도 작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농지법42조

 

 

개정된 농지법 42조는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바로 원상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읽어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장, 군수 또는 자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5호와 6호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농지 개량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했을 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는 자도 기존 행위 당사자에 한정하는 것에서 농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바로 '기준은 엄격하게, 책임을 폭넓게'입니다. 구릉지 밭을 가지고 있거나 논을 밭으로 만들려는 분들에겐 한층 까다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에 이어 농지법 제42조의 2 시정명령이 추가되었습니다. 제 32조 1항과 2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해당 토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위반 행위의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일지라도 위법 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어서 상당히 강력한 규제로 판단됩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개정 농지법의 처벌 규정은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2024.02.14 - [산골통신] - 강화된 농지법 개정(2024.1.2) 내용! 전답, 농막 관심자 필독하세요

 

강화된 농지법 개정(2024.1.2) 내용! 전답, 농막 관심자 필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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