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주택이라는 말이 나오더니 급기야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라고 하는 도시민의 농촌거주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2월 21일 발표했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뜨거운데 약간은 어리둥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하면서 절대농지의 일부를 풀겠다고 하지 않나 또 농지 위에 주택 범주에 들지 않는 새로운 주거, 농촌체류형 쉼터를 짓도록 하겠다는 등 이 일련의 발표가 혹여나 미처 정리되지 않은 채 아이디어만 있는 것이라면 정책에 혼란만 가져올지는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농지 정책과 어긋나는 농촌체류형 쉼터
현행 농지법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와 수확 농산물을 간이 보관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목적으로 ‘농막’을 짓는 것을 허용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농지가 주거지에서 좀 먼 거리에 있다면 더욱 더 필요할 것입니다. 농사일을 하다 보면 물건을 두어야 하고 또 바쁠 때는 늦게까지 일하다가 자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농막을 별장화해서 사용하는 불법주거를 막는다고 농지법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관계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농민의 행동이 불법입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참으로 기가 찰 일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규제적 방향이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이라 규정합니다. 농막도 아니면서 2주택에도 해당하지 않고 면적도 농막보다 커서 기거하기에도 좋은 시설...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필수시설인 농막의 면적도 필요최소한으로 규제하는 마당에 이제는 당국이 앞장서서 농지에 집 아닌 집을 짓도록 하겠다는 것이니 도대체 뭔 일을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농지 정책과 어긋나는 정부의 발표에서 위화감과 당혹감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과연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차이가 무엇일까
농정 당국은 “최근 도시민들의 5도 2촌 등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도시민이 굳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인구를 늘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관계당국은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하되, 도농 간의 상호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대의 행간을 읽은 아주 좋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늙어가는 농촌을 살리고 도시민의 삶의질도 높일 수 있는 방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농지 위에 농사를 위한 건축물을 짓는 경우 지금처럼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이중으로 규정해 놓는다면 정말로 정책적 일관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무척 회의적입니다. 정책은 간단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농막에서 일시 체류할 수도 있고 쉼터에다가 농기구나 작물을 보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규정을 무엇이라 하든 실제 사용에 있어서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일순 알기도 어렵습니다.
농막이 곧 농촌체류형 쉼터이어야 한다
올해 하반기에 법령을 손보아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결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근간의 개념을 잡아야 할 관계실무자들의 고민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농막을 창고일 뿐이라고 강변해도 농사 현실은 다를 수도 있고, 쉼터를 집이라고 해도 평상시에는 창고처럼 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농막을 강고하게 규정하는 정책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정책적 부조화를 해소하는 상생방안은 무엇일까요? 묘기대행진마냥 총선용 아이디어로 나왔다손치더라도 정부의 발표가 효과를 거두려면 농지 위의 가설건축물이건 무엇이건 간에 법 규정 자체가 개념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농막이 바로 농촌체류형 쉼터이고 농촌체류형 쉼터가 곧 농막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옥상옥의 혼란과 혼선이 불 보듯 명확한데 올 하반기를 우려스럽게 보는 마음에서 몇 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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